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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2.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1』

1. 피고인은 2017. 8. 20. 01:5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부리다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41 세) 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채 뽀뽀를 하려 입술을 내밀다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75』

2. 피고인은 2017. 12. 19. 22:40 경부터 같은 날 22:48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전처 인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자녀들을 보겠다며 들렀다가 피해자가 남자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2018 고단 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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