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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5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예비군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54] 피고인은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3. 31.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 주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 갤 럭 시 S4 LTE-A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 DELL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 갤 럭 시 S2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80만 원 상당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 모델 명 : CECH-4005C, 씨리얼 넘버 E)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78] 피고인은 가경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청주시 흥덕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3 공 소장에 기재된

7. 13.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청주시 흥덕구 풍년 로 180번 길 25-2 가 경동 주민센터 3 층에서 제 2161 부대가 실시하는 ‘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17 년 이월 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매입장 부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2018 고단 1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 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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