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 피고인은 2017. 9.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 밖에서 ‘ 저기요 ’라고 불러 보고 집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안방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문갑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 12: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5,1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275] 피고인은 2016. 12. 9.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 가 침입하고, 그 곳 안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칼로 찢은 후 그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10,000 원권 지폐 5 장 등 31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단 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41 쪽)
1. 수사보고(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