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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에게 각 편취금 11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5』

1. 피고인은 2015. 2. 13. 12:00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기재한 ‘소니엑스페리아Z1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F에게 소니엑스페리아Z1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1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기재한 ‘갤럭시 노트4 레드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G에게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77』

1. 피고인은 2015. 2. 21.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기재한 ‘태블릿PC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H에게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12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기재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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