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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에 대한 배상금 1,9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58』 피고인은 2011. 10. 18.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CPU(i7-2600k)를 3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게시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입금되는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6,3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97』 피고인은 2011. 5. 24.경 시흥시 정왕동 2167-2, 3층 20-21호에 있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제휴점인 G&B할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G(2010년식 라세티)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차량 대금 11,200,000원에 대하여 대출을 하여 주면 2011. 5. 24.경부터 2014. 6. 5.경까지 매월 463,877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불입하겠다는 취지의 할부금융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함에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위 회사에 그 할부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중고차량 구입대금 11,2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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