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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3.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분유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후디스 프리미엄 퀸3단계 6캔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베이비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베이비룸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베이비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베이비룸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베이비룸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베이비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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