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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76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계모, 피해자 E, 피해자 F의 친모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9.경 화성시 G 아파트 104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일과 동생을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의 팔을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이 동생들의 머리를 잘 묶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할머니 댁에 다녀오자마자 동생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 (여, 당시 1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올려 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생들이 목욕을 하고 나온 후 화장실에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당시 11세)의 눈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2세)이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이 오는지 여부를 몰래 확인하고서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밀대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집안일과 동생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구모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내려 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부분에 실핏줄이 터지고 눈꺼풀에 멍이 들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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