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C(여, 12세), D(남, 10세)의 친아버지로서 E와 이혼한 뒤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 18:00경 평택시 F아파트 215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집안 청소를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이 30cm의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B, C, D을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양쪽 귀를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40회 때리고, 방안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재차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