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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C(여, 12세), D(남, 10세)의 친아버지로서 E와 이혼한 뒤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 18:00경 평택시 F아파트 215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집안 청소를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이 30cm의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B, C, D을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양쪽 귀를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40회 때리고, 방안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재차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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