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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499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406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11세), D(11세), F에게 "개새끼들 신경쓰이게 떠들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 및 F을 위 아파트 406동 옥상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F과 D으로 하여금 “C을 때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을 주어 F과 D으로 하여금 C을 폭행하게 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2013.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406동 옥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F(12세), D(11세), C에게 "돈이 얼마나 있냐, 가진 돈 다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3:30경 익산시 모현동 1가에 있는 칸 PC방 앞에서,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2세), 피해자 I(12세), 피해자 J(12세)에게 “야 휴대폰 한번만 빌려줘”라고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위 PC방 뒤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걸어갔고, 피해자 G 일행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뒤따라오자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 너희들 이리와서 담장 쪽에 서! 니들 돈 얼마나 있어, 돈 다 내놔, 안주면 맞는다”고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2회 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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