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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3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후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내지 20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1 내지 12세)이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손을 잘라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가을 월일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당시 13세)이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E 마을회관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마을회관 앞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월일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셋째 딸인 피해자 F(여, 당시 1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가을 월일불상경 저녁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넷째 딸인 피해자 G(여, 당시 8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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