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되, 특정 부동산만을 칭할 경우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88807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11. 10. 27. ‘피고 A은 원고에게 제2항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2. 1. 1.부터 위 부동산을 포함한 7필지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연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원인은 부동산의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2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한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가 없거나 설령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2005. 9. 15.선고2004다44971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