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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5 2012가단3448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되, 특정 부동산만을 칭할 경우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88807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11. 10. 27. ‘피고 A은 원고에게 제2항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2. 1. 1.부터 위 부동산을 포함한 7필지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연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원인은 부동산의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2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한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가 없거나 설령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2005. 9. 15.선고2004다44971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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