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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3 2014가단112039
마을기금 분할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C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이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A 주민으로서 20세 이상 성년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인데 이 사건 소로써 ‘D’ 이장인 피고를 상대로 마을기금의 분할 지급을 구하고 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인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를 위한 사원총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결여하였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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