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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2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경 원고로부터 받은 농자재의 가액인 1,77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3, 4,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촉진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증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칙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그 구성원들의 총유로 하는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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