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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18가합1790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당사자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선해 하여 본다. .

또 한, 원고는 결의 내용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숨기고 과다한 손해를 주장하는 바, 이러한 형태의 소송수행은 불법행위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갑 제 9, 11, 12호 증,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입주자 대대표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장 직인이 날인된 2018. 12. 12. 자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 갑 제 9호 증 )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공고문에는 제 1호 안건 ‘ 피고 B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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