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종중은 1976. 12. 14. 화성시 C 임야 29,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종종의 종원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 종중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피고의 부모 묘를 ,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피고의 조부모 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6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종중은, 종중총회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하였고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를 모두 이장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분묘의 굴이를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와 관련한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는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