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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04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A 현장, 강릉시 B 현장, 속초시 C 소재 피고 사옥 등에 설치되는 MRL형 엘리베이터 및 부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2016. 2. 5. 기준으로 42,392,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6. 5. 2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2,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엘리베이터 공급설치에 있어 엘리베이터 운행시 진동이나 소음을 차단하는 방진패드(건물과 맞닿는 구동모터 베이스빔 하부 등에 설치) 부품을 누락함으로써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과 충격으로 인하여 각 대상 건물에 내벽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1,35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하자 주장이 제기된 시기와 반증 등을 고려해보면, 위 항변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본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기계실이 없는 위 엘리베이터의 특성,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견적서, 타 현장 설치사례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계약상 채무에 방진패드의 공급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따라서 위 부품 미공급의 사정을 들어 곧바로 원고 공급 엘리베이터에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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