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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2 2017가단551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를 운영하는 원고는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쌀을 판매하였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104,294,000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를 운영하는 원고가 인천 계양구 E을 사업장으로 하는 D에 쌀을 공급했는데, 2017. 6. 26.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104,294,0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가 D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피고 및 아들인 G 명의로, 2014년경부터는 피고 명의로 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H 또는 D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약 12년 전부터 H 또는 D에 쌀을 공급했는데, 그 직접적인 거래 협의는 F과 하였고, 피고를 직접적으로는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라거나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이거나,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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