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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268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4.부터 2015. 6. 21.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아이스크림을 납품하였고, 거래 종료 이후인 2015. 6. 30. 피고에게 15,265,66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15,690,189원이라며,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53,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5. 6. 21. 거래종료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30,570,853원이었고, 피고의 2015. 12. 16. 일부변제금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원금 16,858,138원이 남게 되므로, 위 금원 및 일부변제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2015. 6. 21. 거래종료 당시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그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이 30,570,853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은 위 거래명세서에 서명한 피고의 직원 B가 물품인수 또는 대금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아 물품대금을 확인할 지위에 있지도 않은 점, B는 원고 직원이 자신의 회사에 공급사실만을 보고할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며 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물품대금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원고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도 상이한 점(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그 관계도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낮게 기재하여 발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 8호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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