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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6 2015가단2004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86,89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3.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09. 7. 22.부터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해 왔고, 2014. 8.경까지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50,908,50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4,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5,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경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50,908,509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고가 자인하는 반품미처리금액 1,456,129원과 피고에게 지급할 공임지원금 376,000원 및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게 반품한 물품대금 689,486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8,386,894원(= 50,908,509원 - 1,456,129원 - 376,000원 - 689,4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B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9. 11.경 도산하면서 설립된 회사인데, 실제로는 B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B이 2011. 11. 피고에게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자신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1. 2. 500만 원, 2011. 12. 24. 500만 원, 2012. 5. 31.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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