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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56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10. 2. 경까지 ( 주 )E( 이하 ‘E ’라고 한다) 창 원공장 협력사 육성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1차 협력업체였던 ( 주 )F( 이하 ‘F’ 이라고 한다), ( 주 )G( 이하 ‘G ’라고 한다) 와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위 변제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 경 위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협력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위 변제해야 하는 업무에 위배하여, E 창원공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F, G의 실제 운영자인 H 와의 관계 정산에 있어 E 창원공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실제 F이 하청업체인 I이 운영하는 J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상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E 창원공장 직원 K의 계좌에서 I의 처 계좌로 204,218,88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0. 3. 4. 경 위 K 계좌에서 위 I의 처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은 ‘M, I이 공동 운영하는 N에 F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는 허위 내용의 지급 결의 서를 결재 받는 방법으로 M, I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1, 2차 품의서 내용을 합산한 자료( 검사 제출 증거 순번 292번 중 3251 면 )에 204,218,880원을 지급 받은 업체가 ‘N’ 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1차 품의서에는 204,218,880원을 지급 받은 업체가 J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합산한 자료는 지급 결의 서가 아닌 점, 그 자료상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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