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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707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딸이고, B은 2000년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0년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경 주식회사 공차코리아와 사이에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I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건물을 임차하여 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2013. 5. 15.부터 2013. 9. 23.까지 위 계약 보증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143,017,601원(이하 ‘이 사건 점포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91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3.에 ‘채권양수금 136,133,208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4. 28. 확정되었다. 라.

B은 2015. 11. 18.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 15하단10315) 및 면책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10315)가 진행되어 2016. 2. 15.자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6. 8. 22.자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는데 그 파산폐지결정의 이유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B은 2016. 8. 19. 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14. 서울 동대문구 D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407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고, 2016. 4. 14.(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8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매매대금 690,000,000원 중 4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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