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46,28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은 1999. 9. 16. 설립되어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4. 30.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201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22. 이 사건 회사의 파산을 선고하고, 그 후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2011. 12. 9. 확정되었다
(2011하합63호).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 위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법인세 추계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1)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3. 3. 4.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위 회사의 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
2) 반포세무서장은 2013. 3. 8. 피고(그 명칭이 2016. 3. 1. 종전의 신광주세무서장에서 현재의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묻지 않고 ‘피고’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653,794,688원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46,2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재조사 결정과 그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6.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2)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5.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의 결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