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91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3. ‘B은 원고에게 136,133,208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의 재산취득 1) 피고는 위 B의 딸로 C생이다. 2) 피고는 2013. 10. 14. 서울 동대문구 D외 1필지 지상 E 제407동 제2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년경 ‘공차’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신탁자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690,000,000원에서 피고가 국민은행으로 대출받은 480,000,000원을 제외한 21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는 B의 채권자 지위에서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168,599,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5.경 공차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B으로부터 129,277,05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공차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2009. 9. 22.부터 2011. 4. 12.까지 감사로 재직한 F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수십회에 걸쳐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