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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9 2016가단11678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91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3. ‘B은 원고에게 136,133,208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의 재산취득 1) 피고는 위 B의 딸로 C생이다. 2) 피고는 2013. 10. 14. 서울 동대문구 D외 1필지 지상 E 제407동 제2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년경 ‘공차’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신탁자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690,000,000원에서 피고가 국민은행으로 대출받은 480,000,000원을 제외한 21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는 B의 채권자 지위에서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168,599,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5.경 공차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B으로부터 129,277,05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공차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2009. 9. 22.부터 2011. 4. 12.까지 감사로 재직한 F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수십회에 걸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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