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407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4079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07. 10. 9. ‘피고는 원고에게 5,946,73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9. 2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7. 1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 2. 8. 2018하단416호, 2018하면41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2018. 6. 14.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9. 17. 위 법원로부터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2018. 9.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각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6.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8. 9. 17.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명36277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위 법원 2013. 1. 2.자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