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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4963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407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4079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07. 10. 9. ‘피고는 원고에게 5,946,73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9. 2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7. 1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 2. 8. 2018하단416호, 2018하면41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2018. 6. 14.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9. 17. 위 법원로부터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2018. 9.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각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6.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8. 9. 17.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명36277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위 법원 2013. 1. 2.자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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