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7.경 사천시 E에 있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의 주식은 피고인이 42,000주(전체 주식의 30%), C가 42,000주(전체 주식의 30%), D이 56,000주(전제 주식의 40%)를 각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의 전무이사로, C는 2012. 11.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함께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와 공동매수인으로서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식 56,000주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주식매수대금의 부족분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경리인 G으로 하여금 2013. 1. 18.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382 사건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382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합의각서(주식매매계약서), 이행각서, F(주)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