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8 2016고단6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7.경 사천시 E에 있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의 주식은 피고인이 42,000주(전체 주식의 30%), C가 42,000주(전체 주식의 30%), D이 56,000주(전제 주식의 40%)를 각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의 전무이사로, C는 2012. 11.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함께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와 공동매수인으로서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식 56,000주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주식매수대금의 부족분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경리인 G으로 하여금 2013. 1. 18.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382 사건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382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합의각서(주식매매계약서), 이행각서, F(주)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