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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6 2014고단3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사천시 D에 있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의 주식은 피고인이 42,000주(전체 주식의 30%), F이 56,000주(전체 주식의 40%), G이 42,000주(전체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다.

1. 2013. 1. 18.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주 G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식 56,000주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1. G과 공동으로 매수한 위 F의 주식 56,000주와 G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주식 42,000주를 G으로부터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주식매매대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8.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F 명의 농협 계좌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F 및 G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3. 7. 25.경부터 2013. 8. 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H로부터 독촉을 받자 피해자의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H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7. 25. 10,000,000원, 2013. 7. 31. 5,000,000원, 2013. 8. 2.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2013. 4. 1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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