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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4 2015가합5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F와 피고 B 사이에 2014. 4. 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F에게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2149호로 F를 상대로 그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 ‘F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1396}을 거쳐 2015.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는 피고 B로부터 240,000,000원을, 피고 C으로부터 115,000,000을, 피고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피고 회사의 자금 10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4. 4. 1. 위 각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40,000주 중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42,000주(30%)를, 피고 C에게 위 목록 제2항 기재 19,600주(14%)를, 피고 D에게 위 목록 제3항 기재 18,200주(13%)를, 피고 회사에게 위 목록 제4항 기재 18,200주(13%)를 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 자신들이 양수한 위 각 주식에 관하여 각자의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F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채권이 발생한 상태였고 실제 위 주식양도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4. 4. 2. 양도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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