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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69] 피고인은 2013. 7. 29. 경산시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산시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10] 피고인은 2014. 3. 9.경 불상지에서, 사실 판매할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고 이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국문학통사 전집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한 후 ‘한국문화통사 전집을 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03] 피고인은 2014. 3.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5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S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한 후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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