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코베아 문리버2 텐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텐트를 305,000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거래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