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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6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A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증인 A의 증언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 20:2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회관 앞에서 피고인이 세워놓은 25톤 트럭 타이어에 피해자 A가 소변을 보다가 피고인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서로 시비되자, 피해자 A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상악좌측중절치) 등을 입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증인 A의 원심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A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는데, 원심증인 A의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A 진술의 신빙성 여부 ⑴ 모순점 원심증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이빨이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는 원심법정에서 만성치주염, 다수 치아 상실의 기왕증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제49면, 제50면), 그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만성치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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