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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2노277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E, 참고인 F의 각 원심법정 진술,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캡쳐한 것이라는 사진의 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모두 증명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심에서 조사한 의료법인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정형외과 과장 J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외상이나 특이소견은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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