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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3056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 20:2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회관 앞에서 피해자 B이 세워놓은 25톤 트럭 타이어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서로 시비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되자 피해자 A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상악좌측중절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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