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린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대, 좌측 쇄골 부위를 1대 쳤고,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2. 8. 4. D정형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