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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E 간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허위임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였으며, 원심증인 F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1. 10. 6. 07:00경 서울 송파구 D, 3층 사무실에서 A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늑골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우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증거를 증거부동의하고, 원심 및 당심법원이 E을 소환하여 증인신문할 수는 없었으나, 원심 법원의 소재탐지에도 불구하고 E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서에는 E이 자신이 A을 폭행하였음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과 A의 행위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23면), 이는 E이 경찰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한 부위인 얼굴, 치아, 가슴 부분은 2011. 10. 6. 자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제50면

1. 안면부두부의 좌상 및 열상, 촬과상,

2. 흉부 등 다발성 좌상,

3. 우측 제10늑골골절,

4. 치과적 고찰 요망 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작성되었고 그 조서에 기재된 E의 진술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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