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101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이 탕비실에서 피해자 E에게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는 아니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거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거기에 목격자라는 원심증인 F는 당시 사무실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A 및 원심증인 I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