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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0 2017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 리 쇄 재 터널( 남면 방면) 출구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정선읍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E, G)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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