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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4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상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0.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03:3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리 바닷가 앞 사거리를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일행인 B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와 F 운전의 G 인 피니 티 승용차가 진로 방해 문제로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하고, B 및 피고인이 주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가 따라 들어오자 위 F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골목길을 후진하여 빠져나온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25 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가 마침 위 도로를 유턴하여 위 인 피티니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세우기 위해 급격히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위 K7 승용차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추격하여 위 K7 승용 차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96,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2. 03:3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리 바닷가 앞 사거리를 E 벤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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