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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367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9.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전에 매수하여 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인 부산 강서구 D 소재 지상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 그 이주택지로 제공되는 부산 강서구 E 내 부동산(약 80평)에 관한 분양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5. 19.경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6,700만 원 계 약 금 700만 원 / 2010. 5. 5. 지급 중 도 금 1,300만 원 / 2010. 5. 6. 지급 잔 금 4,700만 원 / 2010. 5. 19. 지급 분양금 불입은 1회부터 잔금까지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불입하기로 한다.

제7조 매도자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5. 14. 피고의 중재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망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과 분양대금 불입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장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그 후 망인 소유의 지상건물은 2011. 9. 7. 수용되었고, 망인의 상속인 F이 이주택지로 부산 강서구 G 대 261㎡(이하 ‘이 사건 이주택지’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라.

그런데 위 F 및 피고가 이 사건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5. 3. 12.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2196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이주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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