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경 피해자 B에게 C를 소개하여 피해자와 C 사이에 매매대금 6,600만 원으로 하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토지에 대한 이 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되도록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전소되어 피해 자가 공사대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E를 재차 소개하여 피해자와 E 사이에 매매대금 7,400만 원으로 하는 이 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E이 지급하는 이주 택지 분양권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 받아 C에게 돌려줄 것을 부탁 받고, 2010. 11. 30.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6,5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3,900만 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고, 2011.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등지에서 위 돈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지급 요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의 범위]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개인인 피해 자로부터 5,900만 원을 횡령하고 그 피해가 지금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