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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9 2016가합1960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1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C가 고양시 덕양구 E 내에 건축할 아파트 중 1개 호인 D아파트 706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대금 36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어머니를 통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F에게 위 분양계약으로서 취득하는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 F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상속권 포기 및 연대 이행각서,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등을, 그 매도인란 등에 피고의 서명 및 날인을 하고 부동문자 부분 외 나머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백지로 남겨놓은 상태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행각서(갑 제2, 17호증)”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표시 목적물을 매도매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이 약속의 내용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후일 위 증거를 삼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상호 보관키로 한다.

<중 략> 제2조 매도인은 위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별도의 금전 청구를 일절 하지 않고 즉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매수인이 위 목적물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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