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9 2019고단7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E의 2018년 설날 상여금 963,600원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상여금 합계 1,807,20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8. 2. 14.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여금 지급실태 조사표
1. 취업규칙(상여금 규정)
1. 경영현황
1. 2018년 설날 상여금 내역
1. 설날 상여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