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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9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직원으로 근로하여 온 E의 2014. 9.경 임금 147,840원을 비롯하여 2015.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18,49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직원으로 근로하여 온 E 외 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시 동구)특별점검결과통보

1. 사업자등록증, 서로돌봄협동조합정관,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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