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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4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D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 총 19,280,20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여(E은 2013. 1. 11. F, G, H, D은 2013. 6. 26. I는 2013. 6. 27. 고소취하서를 제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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