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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4 2014고정8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자기기 수리기사로 근로하여 온 D를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20명의 2013년 3월분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이의 금품(직책수당) 합계 19,765,4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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