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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정4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3. 야간근로가산수당 256,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486,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31.경부터 근무하는 F의 2016. 3. 야간근로가산수장 80,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근로자 3명의 금품 임금 합계 15,651,32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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