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46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26. 17:00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동생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26. 19:1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마트 ’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동생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33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2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남성복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7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5. 26. 19:46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남성복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3,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제 2 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