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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41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1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14. 0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 농협카드 1 장, D 카드 1 장,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04:35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편의점에서 말보로 골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NH 농협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12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7. 19. 21:30 경 서울 송파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6 호실에서 친구 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 경부터 는 이른바 ‘ 노래방 도우미’ 인 피해자 M( 여, 48세), 피해자 N( 여, 54세 )를 불러 위 6 호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20. 00:00 경 L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L의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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