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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7 2016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0:30경 경남 고성읍 더조은병원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해안대로 송학고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D의 진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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