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1:30 경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9에 있는 ‘ 한창 그린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2 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광도면 죽림 리 산 170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52 경 위 제 1 항 기재 ‘D’ 앞 해안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카약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절도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함 (2016. 12. 7. 자 합의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다시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로 가지고 갔다고
함)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