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1:4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조마루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